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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고니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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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은 어떻게 받아야 잘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얼마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도로가 새로 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로가 생기면 토지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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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 보상을 잘 받으려면 감정평가를 잘 받아야하는데 본인의 토지를 감정하는 감정평가사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보상을 높게 받아야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근거가 있어야 토지보상을 높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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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가 수용이 되면 수용대상자에게 공고와 통지를 하게 됩니다

    수용대상자는 일정기간동안 이의제기를 할수도 있고 이의가 접수되면 이를 심사하고 정당한경우 보상금을 조정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토지 가치를 고려하여 보상금을 결정하고

    수령방법과 절차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토지수용청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 수용금액이 적다면 이의신청을 해보시는것도 좋을거 같습니다

  • 얼마전에 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도로가 새로 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도로가 생기면 토지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는지 궁금합니다.

    ==> 사업시행주체에서 해당 토지 감정평가를 한 후 그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하고 소유자들이 이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해서 토지가격에 대해서 다시 협의하여 보상을 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토지보상금 지급시에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제시를 하게 되며 만약 소유자가 이를 거절하게 되면 소유자가 원하는 감정평가법인을 통해 감정하여 보상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