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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1.10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업급여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누구나 한번쯤 직장을 자의던 타의던 잃어버립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데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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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합니다.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는 정당한 사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 곤란, 질병, 육아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해당 사유에 맞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급여이체증, 출퇴근기록부, 괴롭힘 증거 등)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 퇴사는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만 접수하면 되고 근로자가 직접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고용센터 및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질문자님은 이직확인서 접수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수급자는 매 1~4주마다(최초 실업인정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 후)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신고하고,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신청시 근로자가 별도 준비하거나 근로자가 제출해야야할 서류는 없고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는 고용보험상실신고서를,고용센터에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주면 됩니다. 근로자는 워크넷에 접속하여 구직등록을 하시고 고용보험홈폐이지에 접속하여 실업자교육동영상을 수강한 후 2주 이내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