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일때 양도세 비과세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동탄신도시에 주택이 한채(4년째 전세중)있고 오산에 실거주하는데요. 다른지역에 주택을 매수하려고 하는데요. 오산에 있는 주택을 먼저 팔고 1주택일때 동탄집에 실거주를 2년해야 양도세가 절약되는게 맞나요? 아니면 가격이 덜 오른 주택을 먼저 순서대로 파는게 좋은건지 헷갈려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현재 1가구 2주택으로, 먼저파는 주택은 양도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처분하신 이후 1주택이 되면, 그 주택의취득시점이후 2년이 경과하였는지 판단해서 1가구1주택을 다시판단합니다.
오른 금액이 적은 건이 있다면 판매하시면 양도세가 크지 않을것입니다.
동탄 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에따라 실거주요건이 있는지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