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2주택일때 매도순서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2016년 2동탄매수후 현재 전세 주고 있고 2018년 1동탄매수후 거주중일때 먼저 매수한 2동탄 주택을 먼저 매도 해야 세금을 덜 낸다는데, 1동탄 주택을 먼저 팔면 세금을 많이 내나요?동탄 전체가 비조정지역 되어서 순서 상관없이 매도 해도 되는지 궁급합니다. 만약 먼저 매수한 2동탄 주택을 순서대로 먼저 매도 하고 1동탄을 매도 한다고 해도, 2동탄 주택 매도 후 1~2년 후에 1동탄 주택을 매도해야 세금을 덜 낸다는데 맞나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만 볼때 일시적 2주택 양도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2동탄 주택을 먼저 매도하는게 맞습니다. 만약 1동탄을 먼저 매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물론 양도차익에 따라 세금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둘다 세금이 나온다는 전제라면 어느게 세금이 적은지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2동탄을 매도할 경우 비과세되기 때문에 이쪽이 가장유리합니다. 그리고 2동탄을 매도하고 1주택이 되면, 1가구 1주택 양도비과세가 적용되기에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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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매도시 비과세 혜택의 시기가 지났기에 2동탄 주택이던 1동탄 주택이던 처분시 양도차익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1주택 처분후 남은 주택 양도시 비과세 혜택을 보실수 있으니, 1동탄 주택이 양도차익이 큰지 2동탄 주택이 양도차익이 큰지 먼저 계산해 보시고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먼저 처분하심이 절세가 되시리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첫번째주택을 매수한후 1년뒤 두번째주택을 매수하고 두번째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첫번째주택을 매도하면 일시적 1가구2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고 2번째주택을 매도하게되면 2주택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도세를 덜내려면 1주택이 있을때 또 1주택을 사면 먼저주택을 비과세조건을 갖춘후 3년전에 매도하면 비과세가 되는데 질문자님은 그조건이 아니어서 지금은 이익금이 적은 주택부터 먼저파셔야 합니다
매도시에는 꼭 세무사와 상담후에 매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