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궁금해요어떻게진행하고어디까지혜택을받는건가요
직장에서미끄러져서다리골절이라수술을하게되었어요
어떻게보상받고~~혜택에뭐가있는지~~궁금합니다
월급~못나가게되면~퇴직금정산되는건지
퇴사처리가되는건지
안녕하세요. 허기원 변호사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퇴사처리되지 않으며 퇴직금 정산되지 않습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고,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며, 산업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하기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사회보험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참조).
2.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에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요양 대신 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간병급여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날 이후에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상태가 계속되면 휴업급여 대신 상병보상연금을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
1.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일 것
2.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 일 것
3. 요양으로 인해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장례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합니다.
직업재활급여에는 ①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과 ②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가 있습니다.
3.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이 있습니다.
4. 적용제외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산재보험급여 청구
재해근로자가 가까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보험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합니다.
6. 사업주의 조력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고로 보험급여의 청구 등의 절차를 행하기 곤란하면 사업주는 이를 도와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1항).
사업주는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는 데에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2항).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요양급여신청서에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첨부하여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이 뇌혈관 심장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뇌심혈관계질병), 허리부위 및 어깨부위 근골격계질병이면 업무상질병 전문소견서(근골격계질병)를 첨부]을 해야 하는데, 이 경우 사업주는 요양급여신청서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는 방법으로 재해발생 경위를 확인해줘야 합니다다만,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제출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이 되는 상병과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진단(소견)서를 첨부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제1항 전단, 「요양업무처리규정」 (근로복지공단 규정 제1404호, 2023. 12. 4. 발령·시행) 제7조제1항, 별지 제2호 서식, 제3호 서식, 제3호의2 서식 및 제3호의3 서식].
사업주의 행방불명,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의 증명이 불가능하면 그 증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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