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1. ex)연봉계약금액 1000만원,= 월급여 *13개월분을 합산한금액이며, 12개월치 분할 지금, 1개월치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2. 인센티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분의 1의 금액을 각각지급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을때,
1-1. 1개월치의 퇴직금 급여가 1년 내(ex 입사일 22.01.01~23.01.01)에 안들어 왔을 시, 임금체불에 속하는지
2-1.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8월 30일까지 인센티브 관련하여 급여가 안들어 왔을 시, 임금체불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