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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검은꼬리20323.07.04

임금체불 기준-퇴직금포함연봉 및 상여금 관련

근로계약서에
1. ex)연봉계약금액 1000만원,= 월급여 *13개월분을 합산한금액이며, 12개월치 분할 지금, 1개월치 퇴직금으로 적립한다.
2. 인센티브는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 2분의 1의 금액을 각각지급한다
라고 명시가 되어있을때,

1-1. 1개월치의 퇴직금 급여가 1년 내(ex 입사일 22.01.01~23.01.01)에 안들어 왔을 시, 임금체불에 속하는지
2-1. 상반기가 지난 시점에서 8월 30일까지 인센티브 관련하여 급여가 안들어 왔을 시, 임금체불에 속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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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재직 중 퇴직금 명목의 금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센티브의 지급일이 8월 30일이라면 그 이후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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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퇴직금을 적립한다고 되어 있지 지급한다고 되어있지 않고, 퇴직금을 매년 지급하는 건 위법입니다.

    2.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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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이 아닙니다. 해당 퇴직금은 적립금 명목으로 연봉액에 포함하여 제시된 것일 뿐 실제 지급할 성격의 임금이 아니며 퇴직할 때 지급합니다.

    2. 해당 인센티브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기준(지급액, 지급시기,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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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13으로 나누어 1은 퇴직금으로 적립한다면 1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에서 적립 후 질문자님이 최종 퇴사하는 경우에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년내에 지급되는게 아닙니다.

    2. 인센티브의 경우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명시된 지급일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만약 지급일이 지났음에도 지급되지 않는 경우라면 임금체불에 해당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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