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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발구지73
진실한발구지7323.01.23

일반사업자 직장인이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여부 알고싶어요

현재 일반사업자가 있는 직장인입니다.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가 예정되어 있고, 구직급여 수급요건은 충족되나, 사업자가 있으면 불가하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일반사업자 상가는 공실인 상태이고

혹, 임대가 나가더라도 1년 렌탈프리 조건으로 내놓은 상태인데(보증금 발생, 월세발생 1년동안 없음)

이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운지, 수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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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이직 전인지 이직 후인지 불문하고 사업자 등록증 상 개업 연월일 이후에는 자영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수급자격 및 실업 불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부동산관리를 위한 사무실 또는 종업원을 두지 않는 등 부동산임대업을 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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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다른 사업자와 달리 임대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사무실이 없고 직원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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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임대사업자가 아닌 사업자는 휴업이나 폐업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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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폐업이나 휴업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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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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