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과 임대업을 동시에 하는데 회사 잘리면 실업급여는?
회사 다니면서 일반사업자로 상가 임대업을 하는데요? 만약 회사 사정으로 나오게 될때, 마침 상가가 공실이어서 수입이 없다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폐업은 안 한 상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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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업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나, 전문적으로 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여부는 구체적 사정을 들어 관할 고용센터 등을 통해 문의해보시는 것이 확실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다면, 생계안정 및 구직기회의 제공이라는 실업급여의 취지상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대업 사업자를 하고 별도의 사무실 없이 임대 수익을 얻은 것이라면 실업 급여의 해당 사유,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급여 신청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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