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등록이의신청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프랑스에 있는 국제 문화단체의 한국 지회장입니다
그런데 한 사업체가 프랑스 국제문화단체의
지원이 2024년까지 지원이 있는것 처럼
상표등록을 (@@@@ korea)해서 프랑스국제문화단체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저에게도 손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표 등록될때 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최근
또 다른 상표등록을 (@@@@ lndependent)라고 출원을 한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라는 상표로 등록하지 못하게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지회장 신분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프랑스 국제 문화 단체 협회장님께서는
특허청장님 앞으로 이의 신청서를 기꺼이 작성 해 주는것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korea는 @@@@라는 단어 사용에 처음에 거절 당했으나
의견제출통지서를 확인해보니
프랑스 국제 문화단체장님이 지원해 준다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조건은 이미 효력은 없어졌고 한국 한 사업체가 @@@@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프랑스 국제 미술 단체가 입은 신뢰추락과 손해는 그 한국 업체가 무수히 쏟아낸 기사와 후원제안서를 통해 철저히 밝혀 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품 출원 이의 신청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지 아님 저 같은 경우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를 여쭈어 보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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