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의신청에대해 알고 싶습니다
저는 프랑스에 있는 국제 문화단체의 한국 지회장입니다
그런데 한 사업체가 프랑스 국제문화단체의
지원이 2024년까지 지원이 있는것 처럼
상표등록을 (@@@@ korea)해서 프랑스국제문화단체의 신뢰를 떨어뜨렸고 저에게도 손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표 등록될때 까지 전혀 알지 못했고
최근
또 다른 상표등록을 (@@@@ lndependent)라고 출원을 한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라는 상표로 등록하지 못하게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한국지회장 신분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할까요? 프랑스 국제 문화 단체 협회장님께서는
특허청장님 앞으로 이의 신청서를 기꺼이 작성 해 주는것으로 했습니다.
참고로 @@@@korea는 @@@@라는 단어 사용에 처음에 거절 당했으나
의견제출통지서를 확인해보니
프랑스 국제 문화단체장님이 지원해 준다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조건은 이미 효력은 없어졌고 한국 한 사업체가 @@@@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프랑스 국제 미술 단체가 입은 신뢰추락과 손해는 그 한국 업체가 무수히 쏟아낸 기사와 후원제안서를 통해 철저히 밝혀 낼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상품 출원 이의 신청은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사람만 가능한지 아님 저 같은 경우도 이의 신청이 가능한지를 여쭈어 보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답변드립니다.
1) 상표등록이의신청은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신청인적격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국내 특허청에서 원활히 절차를 밟을 수 있어야되므로, 국내 거주자가 아니라면 국내대리인이 있어야 절차진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참고로, 상표등록이의신청은 "출원공고 후 2개월" 이내에만 가능하다는 시기적 제한이 있습니다. 혹시 이의신청기간이 지났다면 정보제공(상표법 제49조) 제도에 의해 거절을 유도하시는게 최선으로 보입니다. 정보제공제도는 출원의 완전성을 위해, 거절이유가 있음을 증거와함께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어느거절이유가 있음을 이의신청할 것인지 명확히 모르신다면, 변리사에게 상담을 받아 진행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