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위가 어느정돈가요?(초범)
주변 지인중에 회식후 대리운전불러서 집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에서 주차가 맘에 안들어
재주차하다가 주변사람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되었는데
초범이고 상황을 고려한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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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소액의 벌금형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그 처벌은 다릅니다.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고 대리운전 후 주차과정에서 적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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