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수위가 어느정돈가요?(초범)

주변 지인중에 회식후 대리운전불러서 집에

도착했는데 주차장에서 주차가 맘에 안들어

재주차하다가 주변사람 신고로

음주운전 적발되었는데

초범이고 상황을 고려한 처벌수위는

어느정도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에 해당하기는 하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죄질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소액의 벌금형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혈중 알콜 농도에 따라 그 처벌은 다릅니다.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고 대리운전 후 주차과정에서 적발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