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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박쥐243
진기한박쥐24322.01.20

연말정산할때 배우자 중도퇴사 후 납부한 월세는 어떻하나요?

저는 직장인이고 이번에 연말정산할때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21년 3월말 퇴사했고 3월까지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못하는부분까지는 이해했습니다

1. 무주택며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행복주택 계약자이며, 보증금 대출받은 계약자입니다

2021년 모두 월세와 대출이자 모두 배우자 통장으로 납부했습니다. 이 금액은 제가 공제 못받는건가요?

2. 제가 못받는다거나 안한다면 5월에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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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공제받으려는 자가 임대차계약자이어야 합니다.

    2. 공제 가능하지만, 이미 배우자가 3월 중도퇴사시 연간 급여가 매우 적기 때문에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배우자의 퇴사시 2021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모두 환급을 받은 것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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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면 그 세대원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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