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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박쥐243
진기한박쥐243
22.01.20

연말정산할때 배우자 중도퇴사 후 납부한 월세는 어떻하나요?

저는 직장인이고 이번에 연말정산할때 질문입니다

배우자가 21년 3월말 퇴사했고 3월까지 근로소득 500만원 이상으로 배우자 인적공제 못하는부분까지는 이해했습니다

1. 무주택며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행복주택 계약자이며, 보증금 대출받은 계약자입니다

2021년 모두 월세와 대출이자 모두 배우자 통장으로 납부했습니다. 이 금액은 제가 공제 못받는건가요?

2. 제가 못받는다거나 안한다면 5월에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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