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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바다사자217
고운바다사자21722.02.23

연말정산 요상한 체계. 환급과 환수 사이에서 고민중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을 남겨봅니다.

실수령액을 먼저 정하고 역계산으로 세금 신고하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시 제가 더 납부해야 할 금액도 회사에서 처리해 준다고 하고 환급이 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 다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4인 사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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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종 실수령액으로 계약하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추천드립니다. 급여시 원천징수되는 세금도 본인이 부담하고 연말정산시 정산되는 세금도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깔끔할 것입니다.

    실수령액으로 연봉계약을 한다면 추후 연말정산이나 퇴직시 서로간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라면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은 회사가 부담하고, 5월에 다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모든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모든 환급액은 본인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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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의료업계의 경우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연말정산에 따라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은 회사에서 모두 부담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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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소득자를 대신하여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하는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그 세액이 회사의 자금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환급되는 세액도 회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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