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종종 실수령액으로 계약하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비추천드립니다. 급여시 원천징수되는 세금도 본인이 부담하고 연말정산시 정산되는 세금도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이 깔끔할 것입니다.
실수령액으로 연봉계약을 한다면 추후 연말정산이나 퇴직시 서로간에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경우라면 연말정산시에는 근로자가 회사에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아 발생한 추가납부세액은 회사가 부담하고, 5월에 다시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서 모든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모든 환급액은 본인이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