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자가 산재기간인정된 기간만큼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내용참조)

2020. 04. 21. 13:49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관리중이며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

퇴직 한 달 전부터 산재접수 후 계속 결근중인 상태로 퇴직하였고

퇴직 2주 후 산재확정 승인이 된 직원이 있습니다(결근기간 모두 산재로 인정).

재직 중에는 산재승인여부가 불확실 하여

결근시점부터 모든 처우는 무급처리하였으며,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도 미산입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산재기간으로 인정된 기간만큼의 퇴직금은

다시 산정하여 2차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

  •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1항).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야합니다(근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 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업기간은 근로관계가 정지·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평균임금을 산정시 산재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구하고, 산재기간도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므로 이에 따라 퇴직금 산정기간을 재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4. 22.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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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기간동안 dc형 퇴직연금 산입을 위한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관련 행정해석이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급여보장팀-1090 , 2007.03.15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호에 따라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그러나,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 <산식>  [ 휴업기간중 지급된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총액 / 12월 - 휴업기간월수]

    2020. 04. 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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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므로 그에 대한 처리가 필요해보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4. 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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