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늘씬한듀공294
늘씬한듀공294
20.04.21

퇴직자가 산재기간인정된 기간만큼 퇴직금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내용참조)

회사는 DC형 퇴직연금을 관리중이며 매월 불입하고 있습니다.

퇴직 한 달 전부터 산재접수 후 계속 결근중인 상태로 퇴직하였고

퇴직 2주 후 산재확정 승인이 된 직원이 있습니다(결근기간 모두 산재로 인정).

재직 중에는 산재승인여부가 불확실 하여

결근시점부터 모든 처우는 무급처리하였으며,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도 미산입했는데요.

이러한 경우 산재기간으로 인정된 기간만큼의 퇴직금은

다시 산정하여 2차로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