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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게논17
편안한게논1722.09.19

보일러 터짐으로 인한 아래층 누수

1층에 사는데 2층 아줌마가 3층에서 보일러 얼어터진적이 있다고 얘기한적이 있어서 그런가보다 하고 있었는데 얼마전 부터 화장실앞부분이랑 아이방위에 곰팡이가 동그랗게 4군데 정도 피고 신발장이랑 화장실문이 벌어져서 조금 갈라졌는데 2층에 얘기해서 확인은 한 상태인데 천장공사를 고려하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수리가 가능하겠죠. 2층에서 얼어터진거 같긴한데 생각만 그런거 같아서 수리비도 2층에 얘기 해볼수 있나요. 화장실 앞쪽에 천장을 개봉해서 물이 있는지 여부확인해볼 생각인데 이게 물이 나와야지만 누수인지 확인할수 있는지요. 수리비 청구부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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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누수의 원인 확인은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누수 원인이 확인된다면 해당 부분 관리자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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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누수의 원인이 2층의 관리상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의 책임을 물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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