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와 B는 각자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위와 같은 주문이 있는 경우, 원고는 A나 B 아무나로부터 100만원을 받거나 A에게 얼마 B에게 얼마를 받아 그 합계가 100만원이 되도록 받을 수 있습니다. 부진정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에 쓰는 용어입니다.
A와 B는 각 원고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A와 B 각각에게 100만원을 받아 총 200만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채무자들이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사용하는 문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