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과 판결문의 차이가 뭔가요?
민사소송에서 결정사건을 보면 지급명령결정과 판결문이 있던데 둘다 소송진행에서 판사의 판결을 득한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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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판결보다 간이한 절차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보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 후
채무자 측에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를 통해서 다시 재판으로 다툴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절차상의 차이가 있을 뿐(지급명령은 서면으로만 진행됩니다), 효력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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