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은 판결보다 간이한 절차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해서 인정이 된다고 보면
변론을 거치지 않고 지급명령을 내린 후
채무자 측에서 이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도록 하여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 입니다.
지급명령이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수 있다는 점은 같지만
지급명령은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고 지급명령이 확정되더라도
청구이의를 통해서 다시 재판으로 다툴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