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신원보증인은 범위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근로자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토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보증인은 근로자가 근무 중 잘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근로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사람입니다. 신원보증인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는 회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재력이 있거나 직업이 확실하면 좋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