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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최선을
최선의최선을21.08.06

근로자와 신원보증계약서 작성시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인을 누구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요새 채용이 많아져서 그런지 아하 노무사님들께 문의를 많이 드리네요 ㅎㅎ

신원보증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고있어서 입사전에 근로계약서 / 신원보증계약서 등을 모두 마무리 하고 출근을 합니다.

이번에 신원보증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게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인을 누구로 하라고 해야 하나요? 부모님으로 하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분께 알아서 해오라고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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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 제20조의 위약예정금지는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사이에서 근로계약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그치므로, 근로자에 대한 신원보증계약 자체를 금지시키는 것은 아니므로 허용이 됩니다.

    이 경우 신원보증인은 직원분이 정할 내용인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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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보증계약은 근로자가 근무 중에 고의/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할 경우에 대비하여 사용자가 신원보증인과 단독으로 또는 신원보증인과 근로자를 연대채무자로 하여 체결하는 계약입니다. 신원보증인은 범위는 정해진게 없습니다. 가족이 될 수도 있고 근로자의 친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을 세울 수 없는 경우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토록 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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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신원보증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게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인을 누구로 하라고 해야 하나요? 부모님으로 하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분께 알아서 해오라고 하면 되나요?

    1. 미혼인 구직자라면 부모님으로 하는경우가 대다수고,

    기혼인 경우라면 배우자로 설정할것입니다.

    2. 신원보증법상 보증인의 대상범위가 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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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원보증인은 근로자가 근무 중 잘못하여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있을 경우 근로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사람입니다. 신원보증인을 누구로 정할 것인지는 회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어느 정도 재력이 있거나 직업이 확실하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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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경우, 신용보증보험사와 계약하여 신용보증보험사를 신용보증인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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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에 신원보증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게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인을 누구로 하라고 해야 하나요? 부모님으로 하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분께 알아서 해오라고 하면 되나요?

    ☞ 근로자 분께 알아서 해오라고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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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새 채용이 많아져서 그런지 아하 노무사님들께 문의를 많이 드리네요 ㅎㅎ

    신원보증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전자계약 방식으로 진행하고있어서 입사전에 근로계약서 / 신원보증계약서 등을 모두 마무리 하고 출근을 합니다.

    이번에 신원보증계약서를 처음 작성하게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신원보증인을 누구로 하라고 해야 하나요? 부모님으로 하라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근로자분께 알아서 해오라고 하면 되나요?

    -> 근로자분께 의사를 맡기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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