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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메추라기92
용감한메추라기9223.12.31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본인이 직접해야하나요?

부동산 통해 계약했는데 매수인이 따로 해야하는게 있나요? 알아서 부동산에서 신고해주나요?? 잔금 치루고 30일이내에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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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계약당사자에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중개사를 통한 매매시에는 중개사에게 우선 신고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질문에서처럼 중개사가 참여하였다면 중개사가 30일내 신고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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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신고는 부동산 통해서 계약했다면 부동산에서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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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거래신고는 계약서 작성하고 30일이내에 관할구청에 부동산에서 합니다

    자금조달 계획서만 부동산에 써주시면 부동산에서 알아서 신고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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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매매인 경우 실거래신고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하여야 합니다.

    물론 고객이 직접 신고 할 수 있지만, 부동산에 말씀드려 실거래신고필증 달라 요청하면

    본인이 신고하고 증 발급 해줍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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