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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샘
진리의 샘23.03.19

실거래가신고 제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부동산을 사고 팔 때 실제로 거래한 금액을 행정시설에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실거래가신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선택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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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의무사항으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을 통한 거래는 공인중개사가 신고합니다.

    거래는 매도자. 매수자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1인이 신고하고 공인인증서로 공동서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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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사고팔때는 실거래가기준으로 신고를 해야합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양도세,취득세 등이 결정되기때문입니다.


    이 기준유 따르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탈세입니다.

    가산세가 부과될수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지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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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19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2006년 1월 1일부터 이중계약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 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 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토지 및 주택을 매매한 경우에는 거래 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격으로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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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반듯이 신고하셔야 합니다. 안하시면 과태료나오구요

    중개거래하시면 부동산에서 실거래신고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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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거래시 거래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안에 하셔야 합니다. 무신고, 지연시고시에는 3000만원이하 과태료, 허위신고시에는 취득가액의 5%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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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태준 공인중개사입니다.


    실거래가는 무조건입니다. 안하면 과태료 폭탄맞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정화작용으로써 무조건 해야하죠...


    만약 선택으로 하면 아무도 안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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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입주권)을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아파트내 상가의 분양권 전매는 거래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주상 복합아파트의 분양권, 입주권 전매시에는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30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아파트에 해당됩니다.)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 주택법 제80조의2 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 신고하여야 합니다.

    부동산거래신고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물건지의 시·군·구청 거래신고 담당부서에 하시면 됩니다.

    직거래인 경우 거래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신고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인터넷을 통하여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래당사자 중 1인이 인터넷(http://rtms.mltm.go.kr)을 통하여 신청하고 거래당사자 모두가 전자인증을 하였을 경우 인터넷을 통한 부동산거래신고가 완료됩니다. 다만, 이 경우 방문신고와 달리 대리신고 또는 단독신고는 하실 수 없습니다.

    중개업자에 의한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가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거래당사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부동산거래신고를 한 이후 정정, 변경, 해제 등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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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덕성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 신고는 계약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해야합니다.


    부동산을 통한 거래는 중개사가 신고를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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