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은혜로운거위122
은혜로운거위122

근로계약서에 퇴사전 14일 전에 고지 지켜야하나요

일을 하고있는데요 받는 페이에 비해 일이 너무많고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 퇴사하려고 맘먹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자의로 퇴사시 14일전에 고지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라는 항목이 있어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질문드려봅니다.


참고로 사업체(?)는 휴게시간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보다 못하는 임금 , 근로시간 미준수이고 저는 아직 수습직원 신분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령 및 최저임금법령 미준수와 별개로, 근로계약으로 사전통보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사전통보 기한을 준수히지 않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며, 손해배상액 산정 시 근로기준법령 및 최저임금법령 미준수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무시하고 언제든지 퇴직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퇴사고지 조항을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원할 때 언제든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후임자 구하고 인수인계 등 일정 고려하여 가급적 준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면 그 날 퇴사가 가능하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4일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임의 퇴사할 때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실무상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조항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등 회사에서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을 위반하는 문제가 있는데 질문자님이

      꼭 근로계약을 준수하여 14일까지 법위반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사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