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에 퇴사전 14일 전에 고지 지켜야하나요
일을 하고있는데요 받는 페이에 비해 일이 너무많고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 퇴사하려고 맘먹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자의로 퇴사시 14일전에 고지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라는 항목이 있어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질문드려봅니다.
참고로 사업체(?)는 휴게시간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보다 못하는 임금 , 근로시간 미준수이고 저는 아직 수습직원 신분입니다.
고용·노동
일을 하고있는데요 받는 페이에 비해 일이 너무많고 월급이 최저시급보다 적어 퇴사하려고 맘먹었습니다만, 근로계약서 내용중에 자의로 퇴사시 14일전에 고지하고 인수인계를 해야한다라는 항목이 있어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려서 질문드려봅니다.
참고로 사업체(?)는 휴게시간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보다 못하는 임금 , 근로시간 미준수이고 저는 아직 수습직원 신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