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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힘센개미새167
힘센개미새167
23.09.14

알바 전날에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퇴사통보

근로계약서도 못받아서 캡쳐본으로 보내달라해서 이제 봤어요...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부터 ~까지로 일한다. 2. (1)근로자는 퇴작하고자 할 경우 퇴직일 14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 전까지 업무인수 인계를 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한다.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수행하지 않아 사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금전적인 손해 및 이미지 실추 등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손해의 배상 혹은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써져있는데 알바 그만둔다고 문자 남기니 전화와서 퇴사할라면 14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있다면서 너가 나가면서 생기는 가게 손실들 어떻게 할꺼냐고 29일 이전까지는 일해야한다고 대신 다른알바 들어오면 그만둬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당장 내일 그만두는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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