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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개미새167
힘센개미새16723.09.14

알바 전날에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날 퇴사통보

근로계약서도 못받아서 캡쳐본으로 보내달라해서 이제 봤어요...

1.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부터 ~까지로 일한다. 2. (1)근로자는 퇴작하고자 할 경우 퇴직일 14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 전까지 업무인수 인계를 하면서 성실하게 근무하여야한다. (2) 근로자가 성실하게 인수인계를 수행하지 않아 사용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금전적인 손해 및 이미지 실추 등을 포함한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당 손해의 배상 혹은 책임을 근로자에게 물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이렇게 써져있는데 알바 그만둔다고 문자 남기니 전화와서 퇴사할라면 14일 이전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한다고 근로계약서에 있다면서 너가 나가면서 생기는 가게 손실들 어떻게 할꺼냐고 29일 이전까지는 일해야한다고 대신 다른알바 들어오면 그만둬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제가 당장 내일 그만두는데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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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갑작스러운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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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실무상 소송비용, 시간, 손해액의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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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퇴사해도 법적 문제가 없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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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자유롭게 회사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와 회사간 근로관계는 퇴사희망일이 포함된 달의 1임금지급기가 지난 그 다음 달 초에 자동으로 종료됩니다(민법 제660조). 한편, 손해배상에 관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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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당장 내일 그만두게 되어 사업주에게 증명할 수 있는 실질적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어느 정도의 인수인계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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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 퇴사 전 사전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퇴사 전 사전통보를 해야 합니다.

    2. 다만, 근로자의 경우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 의사표시 이후 출근하지 않는 것도 가능합니다.

    3. 이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의 무단 결근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실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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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므로 내일 그만두어도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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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퇴사통보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제 소송을 하더라도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참고로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로 인하여 실제 소송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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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는 퇴사 전에 무언가를 해야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장에서도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요구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기간 등입니다.


    사직서를 내고 곧바로 나가도 법을 위반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로 그로 인해 손해가 나서, 사업주가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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