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당일 퇴사 후 임금 삭감 통보 및 휴게시간 미부여, 계약서 효력 질문드립니다.
* 근무 기간: 2024.12.10 ~ 2025.02.05
* 근무 시간: 11:00 ~ 16:00 (일 5시간 / 주 5일)
* 계약 시급: 14,000원
* 퇴사 사유: 건강 악화로 인해 당일 퇴사 통보 후 퇴사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퇴사 과정에서 업주와 임금 문제로 갈등이 있어 노무사님의 고견을 구합니다.
1. 퇴사 통보 기간 미준수를 이유로 한 임금 삭감
(위약 예정 금지 위반 여부)
근로계약서 별지에 "1달 이내 퇴사를 원하는 경우, 급여는 해당 연도의 최저 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됩니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저는 몸이 너무 아파서 당일 퇴사를 했는데, 업주는 이 조항을 근거로 기존에 일했던 기간의 시급(14,000원)을 최저시급으로 지급 할거 같습니다. (현재 월급날인 10일에 임금이 들어오지 않음을 토대로 예측중에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이미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해 계약서상 시급보다 낮게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2. 휴게시간 미부여 및 계약서상 공란
하루 5시간을 근무했지만, 휴게시간을 따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손님 없을 때 매장 내에서 대기하며 10~15분 정도 밥을 먹은 게 전부입니다.)
첨부한 계약서 사진을 보시면 휴게시간 부분이 '공란'으로 비어있습니다.
계약서에 휴게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점과 실제 미부여 사실을 근거로, 못 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 청구 및 법 위반 신고가 가능할까요?
3. 주휴수당 문제
계약서상 '기타급여(제수당 등)' 항목에 '없음'으로 체크되어 있습니다.
만약 업주 주장대로 시급이 최저시급으로 삭감된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근로계약서 지연 작성
근무 시작일은 12월 10일이나, 근로계약서는 근무 시작 일주일 뒤에 작성하였습니다. (수정 전 후 계약서 두 개다 보관중입니다.)
작성 당시 임금 삭감 조항 등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늦게 받았는데 , 늦게 작성된 점이나 불공정 조항이 포함된 점이 추후 노동청 진정 시 참작 사유가 될까요?
사진 첨부합니다. 전문가님들의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강제근로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입법 취지에 반하므로 무효입니다.
2. 가능합니다. 다만,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라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처해지므로, 휴게시간 미부여 즉, 사용자가 지시, 명령 하에 휴게시간 중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확보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근로 개시일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됩니다. 회사에서 실제 감액하여
지급한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2. 휴게시간이 부여되더라도 무급입니다. 따라서 휴게시간 미부여를 이유로 추가임금 청구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휴게시간 미부여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이므로 신고는 가능합니다.(법에 처벌규정이 있습니다.)
3. 질문자님의 경우 한주 15시간 이상 근무이므로 그동안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지 못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그동안 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주휴수당 청구하시면 됩니다.)
4.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