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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무희새194
비장한무희새19422.06.12

유튜브 구독자 인스타그램 팔로워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유튜브 구독자, 조회수 좋아요 심지어 실시간 시청자수

그리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좋아요 등을 사고파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던데요

이 부분이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어느 부분에서인지요?

업무방해일 것 같기는 한데 제3자가 신고해도 가능한 것인가요? 혹은 업무 방해 외의 죄가 성립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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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튜브 등의 거래계정은 불법은 아니지만, 유튜브 등 운여사 자체 약관에 의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위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행위를 요하는바, 단순히 구독자를 거래하는 것만으로는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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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유튜브 등의 회원 약관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고발 등을 하기 위해서도 일단 명확한 증거 등이 필요하고 고소의 실익 여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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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며 다른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사적인 이용관계에서 발생하는 규정위반 정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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