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후 급여를 안주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급하게 상담이 필요하여 문의드립니다.
제가 4월 15일 입사하여 일하는 도중에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입사 확정 후 안내해주신다하여 정확한 업무나 급여에 대해 모르는 상태에서 첫 출근을 했고, 근무 도중에 계약서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근무조건이 달라 계약서를 확인 후 다음 날 작성을 여러차례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했고, 퇴사를 하든 다니든 일단 써야 추후처리가 된다고하여 써야한다고 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근무시간: 9시 30분-18시, 평일 1회 야근..도 지원이었지만 의무, 토일출근은 10-14/10-16시,지원..을 강조했지만 결국 의무.) 주말출근 안내가 없었던지라 으잉? 하니까 신입인데 매출도 없을텐데 빠질생각뷰터하냐, 선배들한테 배워야하지 않겠냐, 어이없다고 발언, 정빠지고 싶으면 매출 ㅇㅇㅇ만원찍어라 하심-
(급여:기본급여 190만원 +계약체결에 따른 인센티브지급)
이를 자세히 확인한 결과, 야근수당이나 주휴수당에 관한 얘기가 아예없었고(미지급) 제가 생각하기에 위장 프리랜서계약이라고 느껴 퇴사희망을 표해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퇴사 후 하루 일한 급여에 대해 25일 지급한다고 안내를 받아 기다렸으나 미지급 되었습니다. 4월26일토요일 처리를 요청했으며,
4월 28일 금일 확인결과 누락된것같다 이번주 월요일이나 목요일 지급한다고 했다가
조금 전 제 출근일자가 회사에사 정한 영업일(4.11-5.13)근무자여서 5월 20일 지급될예정이라 말을 바꾸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무자인 경우 월급일이 해당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합의하지 않았으면 퇴사한 경우 14일이내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는데 퇴사자도 저 경우가 맞는건지, 제가 알겠다한 날짜는 4월 25일인데 합의했다고 봐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