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회사를 다니는데 근무조건이 너무 극악이라 퇴사를 하려 합니다.그런데 입사 시에 근로계약서 말고 따로 계약서? 하나를 적었습니다.
1년 이내에 퇴사시 한달 월급 정도를 반환하는 내용입니다.정말 직장 그만두고 싶은데 이 조항을 지켜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면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하는 계약 내용은 무효가 되며,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이내에 퇴사시 한달 월급 정도를 반환하는 내용의 계약은 불법이므로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재직의무기간 도중에 퇴사를 할 경우 임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 자체는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으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 임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은 무효인 조항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돌려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상기 조항은 무효이므로 지킬 의무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를 이유로 한달 월급을 반환하는 약정은 무효이므로 반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한 위약예정 금지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1년 이내 퇴사 시 한달 월급을 반환하는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이유로 임금을 반환하는 약정은 위법이고 무효입니다. 그 자체로 형사처벌 대상이기도 합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