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 내 칠판에 연차 사용자를 적어놓는게 개인정보침해인가요?
회사 사무실에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그곳에 매주 연차사용자들의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며 인수인계를 받을때 그렇게 하도록 배웠습니다. 또한 다른팀에서 칠판으로 연차사용자를 본 뒤 업무를 공유하거나 업무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자면
6.10 김ㅇㅇ
6.11이 ㅇㅇ
6.12 박ㅇㅇ
이런식으로 연차사용자를 적습니다. 연차사용자가 쉬는 날짜 이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직원이 그것이 개인정보인것을 아느냐고 묻더라구요
이게 개인정보인가요? 이것이 개인정보 침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단계 예를 들어 근무성적평가, 연봉계약, 인사발령,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 근로계약의 이행 및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집 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 칠판에 연차사용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업무 내용, 즉 근로계약의 이행 및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 사용 일자를 기재 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업무상의 연차 인원을 확인하고 업무의 원활한 보충 등을 위한 경우인 점, 관련 정보가 회사에서 보호 하여야 할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