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무실 내 칠판에 연차 사용자를 적어놓는게 개인정보침해인가요?
회사 사무실에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그곳에 매주 연차사용자들의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며 인수인계를 받을때 그렇게 하도록 배웠습니다. 또한 다른팀에서 칠판으로 연차사용자를 본 뒤 업무를 공유하거나 업무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자면
6.10 김ㅇㅇ
6.11이 ㅇㅇ
6.12 박ㅇㅇ
이런식으로 연차사용자를 적습니다. 연차사용자가 쉬는 날짜 이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직원이 그것이 개인정보인것을 아느냐고 묻더라구요
이게 개인정보인가요? 이것이 개인정보 침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