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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오리254
반가운오리25421.06.09

사무실 내 칠판에 연차 사용자를 적어놓는게 개인정보침해인가요?

회사 사무실에 화이트보드가 있습니다.

그곳에 매주 연차사용자들의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입사한지 얼마되지않아 언제부터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며 인수인계를 받을때 그렇게 하도록 배웠습니다. 또한 다른팀에서 칠판으로 연차사용자를 본 뒤 업무를 공유하거나 업무계획을 세웁니다.

예를 들자면

6.10 김ㅇㅇ

6.11이 ㅇㅇ

6.12 박ㅇㅇ

이런식으로 연차사용자를 적습니다. 연차사용자가 쉬는 날짜 이름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한 직원이 그것이 개인정보인것을 아느냐고 묻더라구요

이게 개인정보인가요? 이것이 개인정보 침해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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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단계 예를 들어 근무성적평가, 연봉계약, 인사발령, 교육훈련, 복리후생 등 근로계약의 이행 및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개인정보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수집 또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사무실 내 칠판에 연차사용내용을 기재하는 것이 업무 내용, 즉 근로계약의 이행 및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면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 사용 일자를 기재 하는 것 자체가 회사의 업무상의 연차 인원을 확인하고 업무의 원활한 보충 등을 위한 경우인 점, 관련 정보가 회사에서 보호 하여야 할 개인정보로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특별히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이슈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