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관리 책임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에서, 누구에게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연차부여 등 실질적으로 연차휴가를 시행하는 주체는 회사이므로
회사가 책임감을 갖고 관리를 해야하며, 만약 회사 과실로 데이터가 날아갔다면 그 책임 또한 회사가 져야 할 것입니다.
다만, 데이터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직원들의 연차휴가를 모두다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원의 양심적인 연차사용 갯수 확인도 필요해 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