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이라는것의 기준이 궁금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을경우에 내가 상대방을 때리면 정당방위가 인정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폭력이라는게 기준이 모호한데요 어느정도 맞고 때려야 쌍방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은 일체의 유형력행사를 의미합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 한 쌍방 폭행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해서 무조건 정당방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때렸다고 하여 상대방에 대한 폭행이 당연히 정당방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당방위가 되지 않는 한 쌍방사건이며, 정당방위의 성립에 관하여 판례는 방어행위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호 폭행을 가하는 쟁투는 쟁투자 쌍방이 공격방어를 반복하는 일단의 연속적 쟁투행위이고 이에는 정당방위의 관념을 용납할 여지가 없다는 대법원 판시와 타인이 보는 자리에서 자식으로부터 인륜상 용납할 수 없는 폭언과 함께 폭행을 가하려는 피해자를 1회 구타한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에 대한 법익뿐만 아니라 아버지로서의 신분에 대한,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써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게 일격을 가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써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판시가 있으니 참조하세요.
일률적인 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결국 구체적상황에 따라 다르며,다만 서로 상대를 때리는 것은 대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누가 먼저 때린 경우에 상관없이 서로에 대해서 유형력의 행사가 있는 경우 폭행이 되며, 소극적인 방어행위에 한하여만 정당방위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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