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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31

재직기간 중 DB형에서 DC로 바뀌었을 때, 퇴직금정산은요?

처음 입사할 때~ 회사의 퇴직금운영제도가 DB형이었고,

우리 퇴직연금도 당연히 DB형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작년말 전체직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취업규칙이 변경되면서

회사의 퇴직금운영제도가 DB에서 DC로 일괄 변경되었을 때.

- 입사시부터 20.12월 말까지는 DB형으로 퇴직금 계산

- 21.01월부터 DC형으로 퇴직금 계산

이렇게 두 가지, 퇴직금 운영제도의 계산근기에 따라 퇴직금이 산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했을 때!! 입사순간부터 퇴직순간까지 모두 DC형으로 산출되면..

20.12월까지의 DB형으로 산출되었을때의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노동부에 진정 시, DB형 계산과 DC형 계산의 차액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감독관이 중재해도 퇴직금 차액 받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소모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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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blue-check
    차충현 노무사21.03.3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가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경우 과거 근로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과거기간 전체 또는 일부 소급 여부 등은 사용자의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규약으로 정하여 시행하면 될 것입니다.

    • 이 때, DB형의 가입기간을 소급하여 DC형 제도의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에는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이 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3625,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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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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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에서 DC형으로 변경되었는데 퇴직시에 전체 근무기간에 대해 DC형으로 산출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각 연금형태별로 가입된 기간에 따라 계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퇴직연금 총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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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db형 이후 dc형 변경시

    질의하신바와 같이 db형이 더 유리할 경우

    원칙적으로는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에 따라 산정방식을 결정될 것입니다.

    다만 db형에서 변경된것을 이유로 불이익받지 않도록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이상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합의사항을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적법한 변경절차를 거쳐서 산정방식을 정했다면 그에 따라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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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처음 입사할 때~ 회사의 퇴직금운영제도가 DB형이었고

    --------------------------------------------------

    네. 규약에 의해서 그 정산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규약에 정해진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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