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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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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3.31

재직기간 중 DB형에서 DC로 바뀌었을 때, 퇴직금정산은요?

처음 입사할 때~ 회사의 퇴직금운영제도가 DB형이었고,

우리 퇴직연금도 당연히 DB형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작년말 전체직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취업규칙이 변경되면서

회사의 퇴직금운영제도가 DB에서 DC로 일괄 변경되었을 때.

- 입사시부터 20.12월 말까지는 DB형으로 퇴직금 계산

- 21.01월부터 DC형으로 퇴직금 계산

이렇게 두 가지, 퇴직금 운영제도의 계산근기에 따라 퇴직금이 산출되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 했을 때!! 입사순간부터 퇴직순간까지 모두 DC형으로 산출되면..

20.12월까지의 DB형으로 산출되었을때의 액수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노동부에 진정 시, DB형 계산과 DC형 계산의 차액을 다 받아낼 수 있을까요?

감독관이 중재해도 퇴직금 차액 받아내는데, 시간이 오래 소모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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