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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지조있는계란탕
무조건지조있는계란탕

쿠팡 알바하다가 관리자가 발에 걸려 넘어져서 타박상을 입었어요.

안녕하세요. 20살 여성입니다.

4일 전에 쿠팡 알바(소분 업무)를 했는데, 제가 택배 물건을 쌓은게 마음에 안드신지 관리자 분이 작업 중 작업물을 보시며 계속 “아이씨”, “하씨” 등의 거친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불러서 다른 쪽으로 이동하라고 하셔서 이동하던 중 관리자의 발에 정확하게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때 다쳐서 무릎에 타박상과 피멍이 크게 생겼습니다.

발을 건 것이 실수인지 고의인지 저도 확실히 모르겠고, 너무 당황해서 당시에는 아무 말도 못 하고 그냥 다른 업무를 이어서 했습니다.

지금도 많이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들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이런 경우에는 쿠팡 윤리위원회에 신고가능할까요?

고의 여부를 제가 명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쿠팡윤리위원회 신고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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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말씀하신 상황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업무 중 사고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관리자의 언행이 모욕적이었고, 물리적 접촉으로 다친 경우라면 쿠팡 윤리위원회 또는 인사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의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불쾌한 언행이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회사는 조사 및 조치를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알바라고 하더라도 업무 중 다친 것이 명확하다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진료기록과 함께 산재보험을 검토해보시길 권합니다.

    증거(진료기록, CCTV, 문자 등)가 있다면 반드시 보관하시고, 회사에 정식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는 가능하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조치가 가능하므로, 만일 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의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나 주장을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건이 윤리위원회에서 어떻게 처리될지는 모르나 산재신청은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신고 자체는 가능하지만 발에 걸린 상황에 대해 고의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거친 언사에 대해서 문제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심증으로만 어떤 죄책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였다면 이를 근거로 상기 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