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한달에 4일만 근무하셨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체결하려고 하는데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근무 시작일에 써야 하는지,
아니면 4일 근무하시고 마지막날에 쓰셔도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근무 시작전에 쓰는게 맞지만, 마지막날 체결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 등)을 확정한 후 일을 시작하는게 맞지만 재직중 늦게라도 일단 작성하면
미작성에 대한 처벌은 받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근무하다 갑자기 퇴사하여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는 경우 처벌의 위험이
있으므로 되도록 첫 근무일에 맞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은 근로기준법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제라도 쓰기만 하면 됩니다.(교부까지)
단, 미작성상태에서 신고당하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신고전에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에 교부되어야 합니다.
다만 체결일 이후에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에는 체결일 이후에 교부되더라도 위법핸 것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이전이나 근로개시와 동시에 작성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근무 투입 4일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는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