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실수로 가산세가 나왔습니다.
어머니의 상속세로 가산세로 문의 드립니다.
세무사에서 상속세 진행 할 때 은행 및 증권 5년치 거래 내액 자료를 요청 하였습니다.
은행은 최종 마지막 내역이 그 계좌의 최종 잔고 이였지만
증권은 말 그대로 마지막이 내용이 마지막 거래 내역 이였습니다.
최종 잔고가 아니지요.
세무사는 증권 계좌의 최종 거래 내역을 최종 잔고로 신고
1억 정도의 잔고를 2,000만원 으로 신고 가산세가 1,000만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무사 측은 상속인이 우리가 최종 금액 확인 후에 도장 날인을 했다는 이유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책임 회피를 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금액 확인 후 도장을 찍었다고.
가산세 부부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처리 해야 하나요?
세무사가 책임을 계속 회피 한다면 법적으로 저는 다른 대응을 해볼 생각인데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세무사의 실수로 인해서 가산세가 부과되었다고 하신다면 이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합의가 되지 않는 이상에는 결국 소송으로 해결을 할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려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최종금액 확인 후에 도장을 날인했을 당시에 세무사로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듣고, 즉 인지를 한 상태였다면 다투기 어렵겠으나, 세무사가 정리한 서류만을 보고 날인했다면 세무사의 과실을 다퉈볼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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