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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영양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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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 자동차보험으로 입원 중 빨간날(병원휴무) 휴업손실 보상

제가 지금 상대측 대인보험으로 병원에 입원 중인데 이번 연휴에 병원이 휴일이라 외출 처리 하고 집에서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끝나고 다시 병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제가 서비스업 직종이라 빨간날도 출근을 하는 날이라 무급휴무일이 되는데요.. 입원 중이라 출근을 못하게 됐는데 이것도 휴업손해일에 해당이 되나요? 병원이 쉬는날이라 외출 처리된 건 제가 병실에 누워있지 않으니 휴업손해일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건가요?

병원 사정으로 외출로 처리 되긴했는데 입원 중이긴해서 출근도 못하고 추석 휴가, 월차 다 반납하고 입원일이 길어질수록 월급이 줄어들고 있네요..

제가 벌이가 빠듯해 힘들게 살아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 과실이 좀 있어서 산재신청도 생각을 해봤는데 사고 난 날 포함 이틀 쉰 후, 몸이 괜찮아진 것 같아 이틀 정도 출근하고 다시 입원한 케이스라 산재 요양기간을 정하기가 애매하네요.. (산재로 신청한 요양기간 중간에 출근을 하면 인정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직장 부서 인원이 소수라서 퇴원하는대로 바로 통원치료를 받으며 복귀해야하는 상황이라서 산재 요양기간도 넉넉히 잡을 수 없을 듯 합니다

정리하자면

1. 입원기간중 병원 사정으로 외출 처리시 입원중으로 인정되어 휴업손해일에 포함이 되는지

2. 제 과실이 10-40 정도로 나올거라고 예상하는데 30프로 이상이면 제가 사고로 인해 결근한 날 일수보다 적은 기간의 요양기간이어도 그냥 산재처리하는게 나을까요?

3. 만약 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추후에 보험사와 합의함에 있어 문제는 없을까요?

정신이 없어 글이 너무 두서없지만 앞서 설명드린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셨을 때 어떻게 진행하는게 현명한 선택일지 선생님들의 견해를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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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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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회사는 원칙적으로 입원한 날만 휴업 손해를 보상하나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며 추석 연휴에도 일을 하여 휴업 손해가 발생하는 직업인 경우 휴업 손해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산재는 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상해일 경우 가능하며 산재 승인기간에도 일을 하는 것은 가능한 부분이며 급여와 휴업급여를 이중 수령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과실이 많은 경우 산재 처리가 유리합니다.


    산재로 승인이 나게 되면 산재가 종결될 때까지는 자동차 보험은 보상을 하지 않게 되며 산재 종결 후 산재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등은 과실 상계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은 실제 입원 일수 기준으로 합니다.

    모든 병원이 연휴에 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과실의 경우 위자료나 휴업 손해등 합의금 뿐만 아니라 총 치료비에서도 과실분을 삭감하고 나머지만 합의금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 경우 산재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산재 처리를 할 경우 산재 종결 후 추가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회사와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위자료와 비급여 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 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