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준책임준비금의 10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기준책임준비금이란 사용자가 DB제도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매 사업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의미함
① 계속기준:예상 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 –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② 비계속기준: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퇴직급여 예상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