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DB최소 적금위반 몇%?

300인 사업장입니다 퇴직연금DB초소 적링금몇% 위반시. 과태료 적용이 되나요

위반시 어디에 신고 접수를 해야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준책임준비금의 100% 이상을 적립해야 합니다.

      기준책임준비금이란 사용자가 DB제도의 급여 지급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립하여야 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을 의미하며, 매 사업

      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아래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의미함

      ① 계속기준:예상 퇴직급여액의 현재가치 – 부담금 수입

      예상액의 현재가치

      ② 비계속기준:해당 사업연도 말까지의 퇴직급여 예상액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적립금은 100%를 적립해야 하고,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노동부에 신고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확인 결과 적립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립금 부족을 해소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6조제3항, 위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