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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바구미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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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사건 종결 후 상대방에 대한 쌍방폭행 추가 고소 가능성

안녕하세요 2년 전 쯤에 길에서 시비가 걸려서 상대방과 말싸움을 했습니다

서로 고성이 오가다 제가 먼저 상대방에게 침을 뱉었고 이에 화가난 상대방이 제 멱살을 잡고 밀쳤습니다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해 저를 폭행죄로 고소 하였고 처벌 받은 상태입니다

당시 경찰 진술에서는 상대방도 제 멱살을 잡았기에 쌍방 폭행으로 진행되는 줄 알았는데 2년이 지나고서야 저만 처벌 받은 걸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뒤늦게라도 상대방에 대한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기 때문에 2년 전 사건이라면 아직 공소시효 경과전입니다. 지금이라도 경찰에 고소하여 상대방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2년 전 사건에 대해서 고소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만,

    이미 2년의 시간이 흘렀다는 점에서 증거자료 면에서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