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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사랑새177
꽃다운사랑새17723.11.14

압류 해제는 어디서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아는분이 신불자이고 통장에 압류가 걸린상태인데

인터넷보니 185만원까지는 생계비로 압류를 못건다고 하는데 그건 따로 신청을 하는건가요?

아니면 신청을 안해도 그렇게 되는건지요?

현재 압류가 되어있다는데 통장은 따로 가서 해제를 하면되는지 그럼 어디서 어떻게 신청을 하면될까요?

제가 개인사업자를 등록할예정이고 그분과 일을 할건데 이런문제가 있다보니 인건비 비용처리도 걱정이되네요. 개인 통장을 사용 못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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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회사로 급여압류한 상황이면 생계비 185만원은 받을 수 있지만 은행에 급여계좌가 압류되면 출금정지가 되어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은행급여계좌에 대해서는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급여가 입금된 통장거래내역을 첨부하여 압류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생계비 185만원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5만원 부분은 별도로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바당야 하는 것이며, 압류가 이루어진 법원에 채권압류범위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통장 합계가 185만원이 안 되면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을 통해 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압류를 풀려면 압류된 금액을 전액 변제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든 채권자와 합의해서 채권자가 압류신청취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압류 해제는 피보전채권을 변제하거나 채권자와 협의하여 해제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일정 부분 변제하여야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