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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냐
로마냐23.11.20

내년 혼인증여세 개편된거 질문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전세집 마련으로 얼마 전 부모님한테 차용증을 쓰고

돈을 빌렸습니다.

3억 빌렸고 5천 비과세

2억 5천에 대한 차용증을 썼구요.

내년부터 혼인신고 기준 앞뒤로 2년 안에 포함된

신혼부부는 증여세 1.5억 까지 공제라고 봤는데

법 개정되자 마자 증여세 신고하면 추가로 1억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공제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혼인신고는 두달 전에 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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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최근 발표된 2023 세법 개정안에서는 기존의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10년 간 5천만원 등) 외에 결혼자금에 대한 증여세 한도 규정이 신설되는 내용이 있으며, 혼인신고 전후 2년(총 4년)동안 1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10년 이내 다른 증여가 없었다면 결혼자금으로 1.5억까지는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한 것입니다.

    개정안 상 내용으로는 혼인신고가 이미 되었어도 2년 이내이고 증여가 2024년 이후라면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2023년 세법개정안은 말 그대로 개정안일 뿐이며, 연말에 국회를 통과하여야지만 시행이 가능하여 시행여부 자체가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시기도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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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으로 인하여 1억을 추가로 증여받을 수 있으므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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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아직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았으나 법개정이 이루어진 경우 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은 해당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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