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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산양88
재빠른산양8821.07.20

아파트 벽면 누수는 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안되나요?

아파트 아래층 벽면 누수로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데

전용부분은 개인이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가 처리해야

한다는데 구분이 애매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기과실이 있어도 보상이 되는데

아파트 전용시설물은 사용자 과실도 아니고

노후로 인해서 수선이 필요한건데

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지않는 벽면 안쪽 관이라 벽을 뜯어야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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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등 공동 주택의 경우 전용 부분과 공용 부분으로 구분하여 관리 책임 및 파손 시 수리에 대한 부분을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전용 부분은 입주자들만 사용하는 공간이며 공용 부분은 구성원 전체가 사용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수의 원인이 전용 부분이라면 관리자인 입주자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하며 공용 부분이면 관리사무소에서 수리하게 됩니다.

    공용 부분과 전용 부분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소송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누수의 원인이 되는 부분과 건물 구조 등을 고려하여 전용, 공용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유부분은 소유권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분이고 공용부분은 아파트 전체의 이익을 위한 공간이므로 전유부분의 하자까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할 근거가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용부분이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복도 등은 공용부분으로 보아 장기수선 충당금 등의 관리비로 처리가 가능한 경우나 개인 전용 공간인 개별 호실의 벽면 등의 수리의 경우는 노후 등이 된 경우라고 하여도 개별 수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이를 전유부분 보수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용부분 보수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률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된 부분이 전유부분이라면 해당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보수해야하며 여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