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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산양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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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벽면 누수는 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안되나요?

아파트 아래층 벽면 누수로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데

전용부분은 개인이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가 처리해야

한다는데 구분이 애매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기과실이 있어도 보상이 되는데

아파트 전용시설물은 사용자 과실도 아니고

노후로 인해서 수선이 필요한건데

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지않는 벽면 안쪽 관이라 벽을 뜯어야할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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