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아래층 벽면 누수로 해결방법을 찾고 있는데
전용부분은 개인이 공용부분은 관리사무소가 처리해야
한다는데 구분이 애매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자기과실이 있어도 보상이 되는데
아파트 전용시설물은 사용자 과실도 아니고
노후로 인해서 수선이 필요한건데
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처리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보이지않는 벽면 안쪽 관이라 벽을 뜯어야할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