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용부분의 보수·교체 및 개량을 위해 사용해야 하고,
이를 전유부분 보수 등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공용부분 보수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기수선계획 조정 절차를 거쳐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관련 법률에서도 장기수선충당금은 공용부분의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그 용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된 부분이 전유부분이라면 해당 부분의 구분소유자가
보수해야하며 여기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