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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현명한홍여새180
현명한홍여새180
22.04.27

4대보험 미가입 및 중도가입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현재 9월까지 근무를 하면 딱 1년이 되는 곳에서 근무 중인데요.

일이 별로여서 지금 관두고 싶은데 퇴직금까지는 받고 싶은 생각에 1년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장님이 돈에 굉장히 인색하신 분인데 예전에 있던 알바한테 4대보험 미가입이니까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이전 알바에게 퇴직금을 안 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때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적도 없는 분이며, 애초에 퇴직금 지급 조건은 4대보험과 관련이 없는데 왜 들먹이시는 걸까요)

아무튼 그 일을 알게 된 후에 이대로 그냥 일하다가는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할 게 뻔히 보여서 오늘 사장님께 '저 1년 채우고 일하면 퇴직금 주시나요?'라고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안 준다고 대답하시면 그냥 최대한 빠르게 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장님은 '당연히 주지~'라고 대답하시길래 별생각 없이 일단 오늘은 퇴근했는데요.

그 후 갑자기 제게 전화하시더니 다음 달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해왔기에 저는 가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 뿐더러, 오히려 가입을 하면 당장 급여에서 약 10%가 떼이기 때문에 굳이 가입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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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저한테 좋을까요?

(저는 올해 9월에 개강을 할 예정이라 그 이후로는 향후 몇 년간 근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5개월 정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게 제 미래에 지대하게 도움이 되나요?)

2. 만일 제가 5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 상에서는 제가 5월부터 재직 중인 걸로 확인이 될 텐데요. 그럼 제가 9월에 퇴사할 때 1년 근속으로 확인되지 않아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3. 사장님이 4대보험을 다음 달부터 가입하자고 하신 걸 제가 거부하고 4대보험을 미가입하여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1년 이상 근속이라는 두 가지 조건만 맞추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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