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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홍여새180
현명한홍여새18022.04.27

4대보험 미가입 및 중도가입 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현재 9월까지 근무를 하면 딱 1년이 되는 곳에서 근무 중인데요.

일이 별로여서 지금 관두고 싶은데 퇴직금까지는 받고 싶은 생각에 1년은 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사장님이 돈에 굉장히 인색하신 분인데 예전에 있던 알바한테 4대보험 미가입이니까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이전 알바에게 퇴직금을 안 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입사할 때 4대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신 적도 없는 분이며, 애초에 퇴직금 지급 조건은 4대보험과 관련이 없는데 왜 들먹이시는 걸까요)

아무튼 그 일을 알게 된 후에 이대로 그냥 일하다가는 1년을 채워도 퇴직금을 안 주려고 할 게 뻔히 보여서 오늘 사장님께 '저 1년 채우고 일하면 퇴직금 주시나요?'라고 여쭤봤습니다. 만약에 안 준다고 대답하시면 그냥 최대한 빠르게 관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사장님은 '당연히 주지~'라고 대답하시길래 별생각 없이 일단 오늘은 퇴근했는데요.

그 후 갑자기 제게 전화하시더니 다음 달부터 4대보험을 가입하면 퇴직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까지 4대보험 미가입으로 일해왔기에 저는 가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태인 뿐더러, 오히려 가입을 하면 당장 급여에서 약 10%가 떼이기 때문에 굳이 가입하고 싶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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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저한테 좋을까요?

(저는 올해 9월에 개강을 할 예정이라 그 이후로는 향후 몇 년간 근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5개월 정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게 제 미래에 지대하게 도움이 되나요?)

2. 만일 제가 5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 상에서는 제가 5월부터 재직 중인 걸로 확인이 될 텐데요. 그럼 제가 9월에 퇴사할 때 1년 근속으로 확인되지 않아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3. 사장님이 4대보험을 다음 달부터 가입하자고 하신 걸 제가 거부하고 4대보험을 미가입하여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1년 이상 근속이라는 두 가지 조건만 맞추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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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면 한달급여에서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 적어보일 수 있으나,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산재, 실업급여, 건강보험 등 실질적으로 질문자님께서 유리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주15시간 이상 1년이상 근로할 때 발생합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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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4대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2. 4대보험 가입과 관계 없이 실제 근무기간으로 판단합니다.

    3. 2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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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을 가입하는 게 여러모로 저한테 좋을까요?

    (저는 올해 9월에 개강을 할 예정이라 그 이후로는 향후 몇 년간 근무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당장 5개월 정도 4대보험 가입하는 게 제 미래에 지대하게 도움이 되나요?)

    >> 4대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따라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라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만일 제가 5월부터 4대보험을 가입할 경우, 보험 상에서는 제가 5월부터 재직 중인 걸로 확인이 될 텐데요. 그럼 제가 9월에 퇴사할 때 1년 근속으로 확인되지 않아 퇴직금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나요?

    >> 아니요, 4대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장님이 4대보험을 다음 달부터 가입하자고 하신 걸 제가 거부하고 4대보험을 미가입하여도 주 15시간 이상 근무와 1년 이상 근속이라는 두 가지 조건만 맞추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는 거 맞나요?

    >>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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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 법령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시점에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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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그렇습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요건 1년은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므로 4대보험 가입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요건도 충족된다면 맞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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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은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 해당하면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큰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가입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2. 퇴직금은 실제 근무한 근속기간을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일과 큰 관계는 없습니다. 질문자분께서 일하시면서 임금을 받은 통장내역 등 관련 증빙자료가 있다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4대보험 가입여부와는 관계없이 알고 계신 것처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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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퇴직금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퇴직금과 4대보험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시간 15이상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별론으로 4대보험은 가입하시는 것이 안하시는 것보다 유리하므로 가입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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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여기 사장님이 돈에 굉장히 인색하신 분인데 예전에 있던 알바한테 4대보험 미가입이니까 퇴직금을 줄 수 없다며 이전 알바에게 퇴직금을 안 줬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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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아래 조건만 충족하면 발생하니,

    퇴직 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1)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2) 근로자가,

    3) 1년 이상을 계속근로하고,

    4) 퇴직할 것.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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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전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3개월 이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입의무가 면제됩니다.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은 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더라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별개로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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