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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상해죄 담당수사관 배정전에 파출소에

폭행당하고 112출동 현장에서 진술서 간단히 적고


다음날 고소장 동영상 상해진단서 정식 작성해서


파출소에 전달했는데 초기 진술서는 전부 서로 넘어갔고 추가서류는 다음날 서에 제출하겠다고 하시던데


파출서가 워낙바쁘고 아직담당형사가없어서 서류가 중간에 분실되거나 붕 뜰까봐 너무걱정되는데 경찰서에 다음날 파출소에서 전달하면


어디보관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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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은 수사를 진행하는 사건별로 기록을 형성하기 때문에 해당 기록철에 보관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