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쪽에서 잘못이 없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1월경 주거침입죄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고 12월 형사로부터 조사까지 다 끝마쳤다고 했습니다
12월 번호변경과 주거변경이 있었고 바꾼후에 담당형사에게 모두 알려주엇고 결과를 기다리는 상태였습니다. 알아보니 진행과정이 문자로 와야하는데 진행과정이나 오는 서류같은게 없어 4월경 경찰서에 전화해 알아봤더니 담당자가 바뀌었고 보완 조사가 필요했지만 서류에 번호와 주거지가 없었다고 연락을 할수없었다고합니다.저는 분명히 다 알려주엇고 문자했던 기록 통화,카톡등도 남아있는상태고 주거침입건은 제 조사없이 불송치로 종결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거침입을 인정했었다고 한 피의자는 말이 바뀌어 재조사때에 침입을 한적이 없다고 한 상태로 조사를 끝낸 상태입니다전담당자랑 현담당자 모두 고소를 하고싶은데 어떻게 될것같은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미진하게 한 것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상대방에게 연락처를 알려주나 수사관이 보완 수사 요구에도 연락처를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처리상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로 진정을 제기하여 감사를 요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시어 재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