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휴점일을 월차로 대체 가능한가요?
현재 백화점에서 주45시간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 일이 월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라서 월차를 쓰지못하는것을 연말에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얼마전 회사에서 연락이왔는데 매달마다 백화점 휴점일이 있는데 그 휴점일을 월차로 대체하겠다는데(통보) 가능한가요? 애초에 월차는 내가 쓰고 싶을때 써야하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백화점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날 쉬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백화점 휴점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백화점 휴점일을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쓸 수 없다고 기재하는 것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연차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는 것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