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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는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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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휴점일을 월차로 대체 가능한가요?

현재 백화점에서 주45시간 근무중이고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 일이 월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구조라서 월차를 쓰지못하는것을 연말에 돈으로 지급하겠다고 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얼마전 회사에서 연락이왔는데 매달마다 백화점 휴점일이 있는데 그 휴점일을 월차로 대체하겠다는데(통보) 가능한가요? 애초에 월차는 내가 쓰고 싶을때 써야하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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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당초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없는 날(백화점 휴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날 쉬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휴가를 차감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휴업일에 연차휴가를 소진하도록 할 수 없으며, 연차휴가는 신청한 시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할 수 있으므로 백화점 휴점일 등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백화점 휴점일을 연차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없다면 연차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휴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에 연차를 쓸 수 없다고 기재하는 것은 불법이고 무효입니다.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고 연차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 사정으로 휴업하는 날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휴가를 강제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사용시기를 정하는 것은 위법행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