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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11

재개발 집 증여세 어떻게 납부해야하나요

아버지가 곧 재개발되는 집을 가지고 계시는데 공시지가는 굉장히 낮습니다.

그거 증여받으면 공시지가에 맞춰서 증여세 내며 되는건가요?

참고로 매물이없어서 팔리는 시세가 없는데 재개발됐을경우 주변시세 생각하면(아파트가완성됐을때) 한 15억정도 될거같은데

현재 증여한다면 얼마나 증여세를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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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한 재산은 시가로 평가합니다.

    이때 시가는 1차적으로는 유사매매사례가액, 2차로는 기준시가(공시지가), 기준시가도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액으로 산정합니다.

    해당 주택과 유사한 구조 및 위치에 있는 다른 주택의 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공시지가를 시가로 보게되므로 현재 증여시 현재의 기준시가로, 추후 재개발 완료후 증여시 그 증여당시 시가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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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1.02.1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재개발 주택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당시 불특정 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통상 지급되는 프리미엄을 말하는 것으로, 증여세 신고시 신고하는 납세의무자가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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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그 재산의 평가액을 책정하여 그 평가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인데, 만약 그 증여일 당시의 평가액이 15억이라면 예상되는 증여세는 이전 10년 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어 5천만원을 공제한다는 가정 하에 약 407,400,000원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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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증여를 할 경우, 시가가 없다면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동안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등을 말합니다.

    2. 공시지가로 증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재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경우, 가치 상승분만큼의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이 경우, 증여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개발 후 가격 - 증여받은 가격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연평균 주택가격상승률등을 의미하고, 가치상승기여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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