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증여를 할 경우, 시가가 없다면 공시지가로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시가란 증여일 전 6개월 ~ 증여일 후 3개월동안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 등을 말합니다.
2. 공시지가로 증여를 받은 후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주택이 재개발이 되어 재산의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경우, 가치 상승분만큼의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합니다. 이 경우, 증여가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개발 후 가격 - 증여받은 가격 -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 가치상승기여분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적인 가치상승분은 연평균 주택가격상승률등을 의미하고, 가치상승기여분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