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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당당한교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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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주택자금대출 후 임대(월세)가능여부 & 월세소득신고 &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 가계주택자금대출 사용중인 주택에 월세입자 받을시 문제는 안되는지?

  • 월세 받은것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소득신고&세금납부를 해야 하는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이며 일반아파트 1가구2주택 소유이며 와이프는 무주택입니다.

저희 세대원 기준 2주택입니다. 2개 주택 각각 9억원 아래입니다.

두 주택중 하나는 저희 가족이 실거주 중이며

나머지 하나의 주택을 이미 매수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담보로 가계주택자금대출을 받았고 그후 2024년7월말부터 임대중인데 보증금2000 / 월세110만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일반가계주택자금 대출을 사용하는 중 임차인(월세)을 받는것이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출 약정서에 아래와 같은 멘트가 있어서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 세대가 법령에서 정한 규제지역에서의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 실질용도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영위하고자 함일 때 등 주택보유 여부와 대상 주택의 지역 , 대출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저는 직장인이며 작년 원천징수 연소득은 1.16억이며 , 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와이프,자녀2명)은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

  • 월세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제가 다니는 직장은 재직중 사업자등록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 소득신고 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문의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담보대출용도로 생활안정자금대출이 있는데 이러한 종류의 대출을 받고 있는 중에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와

    주택사업자를 내어 임대사업을 할때 기존 대출 상환 및 3년간 담보대출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위의 경우는 주택사업자가 아니고 개인 임대소득이므로 괜찮지 않을까 사료 됩니다. 은행에 문의를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받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그리고 직장인이 사업자 없이 임대수익이 있을 경우 5월에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신고를 하시면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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