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계주택자금대출 후 임대(월세)가능여부 & 월세소득신고 & 사업자등록
안녕하세요.
가계주택자금대출 사용중인 주택에 월세입자 받을시 문제는 안되는지?
월세 받은것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소득신고&세금납부를 해야 하는지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는 직장인이며 일반아파트 1가구2주택 소유이며 와이프는 무주택입니다.
저희 세대원 기준 2주택입니다. 2개 주택 각각 9억원 아래입니다.
두 주택중 하나는 저희 가족이 실거주 중이며
나머지 하나의 주택을 이미 매수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담보로 가계주택자금대출을 받았고 그후 2024년7월말부터 임대중인데 보증금2000 / 월세110만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첫번째입니다.
일반가계주택자금 대출을 사용하는 중 임차인(월세)을 받는것이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대출 약정서에 아래와 같은 멘트가 있어서 문의 드리는 것입니다.
"기존 주택 보유 세대가 법령에서 정한 규제지역에서의 주택구입을 목적으로 하거나 , 실질용도가 주택임대사업자를 영위하고자 함일 때 등 주택보유 여부와 대상 주택의 지역 , 대출 용도 및 목적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조건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입니다.
저는 직장인이며 작년 원천징수 연소득은 1.16억이며 , 저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와이프,자녀2명)은 소득이 없습니다. 이 경우
월세소득신고를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을 꼭 해야 하는지? 제가 다니는 직장은 재직중 사업자등록 불가로 알고 있습니다.
소득신고 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문의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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