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보유주택수, 조정지역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위의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라면 특별히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다. 아래 해당하는 양도세 경비 공제가 되는 항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최대한 비용에 반영하시면 약간의 절세는 가능합니다.
● 취득시 지출항목
취득세, 등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비용, 인지대, 국민주택채권할인료 등
● 보유시 지출항목
발코니개조, 샷시설치, 확장공사, 보일러 설치 비용 등의 자본적 지출액
● 양도시 지출항목
중개수수료(공인중개사 등), 광고비, 컨설팅 비용(세무사 등) 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