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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부전나비136
대찬부전나비13623.10.06

대체교사로 보직변경된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저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3년 일하고 4년차에는 대체교사로 보직변경이 되었습니다.

2024년 4월까지가 대체교사 근무기간인데

어린이집 입장은 내년 4월이후에는 교직원 자리가 없으니 퇴사해야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물론 못받는다고하니..

자진퇴사해야 한다는건데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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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직을 권하는 것이니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가 아니니 사직서 제출에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회사에서 해고 한다면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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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원해서 퇴직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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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해야 한다는건데 이게 맞는건지요?

    →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상황에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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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회사에서 퇴사를 권유하거나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떄는 자진퇴사가 아닌 권고사직 또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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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애초에 계약직으로 입사한 것이 아닌 이상 자리가 없다고 퇴사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고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를 거부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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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하는 것으로서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고로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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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직원 자리가 없어 회사의 권유에 따라 퇴사한다면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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