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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대찬부전나비136
대찬부전나비136
23.10.06

대체교사로 보직변경된후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까요?

저는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3년 일하고 4년차에는 대체교사로 보직변경이 되었습니다.

2024년 4월까지가 대체교사 근무기간인데

어린이집 입장은 내년 4월이후에는 교직원 자리가 없으니 퇴사해야한다고 합니다.

실업급여는 물론 못받는다고하니..

자진퇴사해야 한다는건데

이게 맞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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