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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느긋한에뮤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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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받기전 단기 알바 가는 할까요

어린이집 2월달로 계약 만료로 퇴사를 했는 데 아직 실업 급여 신청 전입니다.

신학기라 바빠서 다른 원에서 3월 첫째주 일주일만 대체교사를 원하는데 해도 가능 할까요

실업 급여 받는 데 지장이 있을 까요

대체교사 끝나고 실업 급여 신청을 해도 되는 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으로 근로하는 것이고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제공이 종료된 이후에 구직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 퇴사후 일용직 형태로 일주일 정도 일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하는데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