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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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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와 연말정산 관련하여 문의가 있습니다.

금투세가 25년 1월에 시행이 될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내년에 금투세가 시행되고 현재 부양 가족으로 있는 가정 주부가 향후 주식 투자를 하여 500만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게 되면 그해년도 연말 정산시 부양 가족으로 등재가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현재 입법예고된 금투세 규정에 따르면 5천만원 초과수익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며 5백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여도 금융투자소득금액은 없는 것이며 납부할 세금도 없습니다. 따라소 이외 소득금액이 없다면 연말정산시 부양 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금투세가 시행되게 되면

    금융투자소득은 분리과세 비과세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투자소득이 500만원이라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기준 국내상장주식 및 국내 etf의 매매차익이 5,000만원을 초과해야 금투자 부과 대상입니다.

    2) 기재하신 500만원의 소득이라면 현재 세법 기준으로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24년 이후에는 해당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여지나, 현재와 동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