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근무자 본인 실수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수당 처리관련 질문입니다.
세무회계사무소인데 직원 1분이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본인 실수로 인하여 업체 측의 상담금액의 가산세가 발생한 사건이 있어서 권고사직으로 본인 잘못을 인정한다고 각서를 작성하고 해고 처리를 했습니다.
직원은 입사가 22. 11. 25. / 퇴사: 23. 4. 5. 으로 1년 미만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타수당으로 지급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신고하였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게 소득으로 잡힌게 안맞다라고 주장하는 입장입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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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년 미만이더라도 퇴직금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퇴직으로 인해 지급하는 소득이므로 퇴직소득으로 신고를 해주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소득에 잡히는 것은 맞으나 퇴직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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